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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제도
운영자 2022-09-05 추천 0 댓글 0 조회 303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제도 >

 

    2022년 1월 21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상 추가 소명 서류 삭제

    - 피해상담사실확인서 내 입증서류 확대

 

  ※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현행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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