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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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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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제도 >
2022년 1월 21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상 추가 소명 서류 삭제 - 피해상담사실확인서 내 입증서류 확대 ※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현행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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