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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세계여성의날 기념] 2023년 한국여성의전화 상담통계 분석
운영자 2024-03-08 추천 0 댓글 0 조회 172

              2023년 한국여성의전화 상담통계 분석

-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을 중심으로 -

 

2023년 기준 전국 여성의전화 본부와 지부가 운영하는 상담소는 가정폭력상담소 7개소, 성폭력상담소 5개소, 통합상담소 9개소로 총 21개소이다. 2023년 여성의전화가 진행한 상담은 48,065건으로, 초기상담 6,871건, 재상담 41,194건이다. 전체 초기상담 6,871건 중, 여성폭력 피해 상담사례는 총 5,981건으로 87%를 차지한다.

 

본 상담통계는 재상담을 제외한 초기상담 중 폭력 피해가 있는 초기상담,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에 대한 세부 현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중 스토킹의 세부 현황은 한국여성의전화(본부) 상담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023 전국여성의전화 피해자 지원 활동

 

2023년 여성의전화는 전화, 사이버, 면접, 법률상담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였다. 심리·정서적 지원, 자료 및 정보 제공, 수사·법적, 의료 지원, 시설 입소 및 타기관 연계 등 총 73,301건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는 전년 61,063건 대비 20% 증가한 수치다.

 

전국여성의전화 폭력 피해 유형 

 

폭력 피해 유형은 가정폭력, 성폭력(성매매 포함), 데이트폭력, 스토킹, 직장 내 성적 괴롭힘, 사이버 성폭력으로 분류하였다. 하나 이상의 폭력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복으로 집계되었으며, 가정폭력 3,465건(57.9%), 성폭력 2,721건(45.5%), 스토킹 628건(10.5%), 데이트폭력 604건(10.1%), 직장 내 성적 괴롭힘 432건(7.2%), 사이버성폭력 184건(3.1%)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의전화(본부)는 가정폭력 383건(45.8%), 성폭력 327건(39.1%), 스토킹 150건(17.9%), 데이트폭력 137건(16.4%), 직장 내 성적 괴롭힘 78건(9.3%), 사이버성폭력 34건(4.1%)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여성폭력전체 상담 건수의 절반 이상이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

 

전국의 폭력 피해 있는 초기상담을 피·가해자 관계 유형으로 분석했을 때 전·현 배우자, 전·현 애인 및 데이트 상대자가 전체 상담 건수의 과반을 넘는 50.8%(3,039건)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부모, 자녀, 친척 등을 포함한 친족이 17.5%(1,045건), 직장 관계자는 8.3%(496건)로 나타났다. 그 외 동네 사람, 지인 3.4%(201건), 인터넷(채팅 등) 3.1%(185건), 동급생·선후배 2.8%(166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모르는 사람과 단순 대면인의 경우 각각 2.9%(174건), 2.4%(146건)로 전체 상담 중 5.3%(320건)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여성폭력 피해 대부분이 생활 영역을 공유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아는 가해자에 의해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 유형별 세부 현황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 유형별 현황과 2차 피해와 관련된 내용인 <표7>부터 <표12>까지는 산출방식이 다른 3개 지부를 제외한 18개 지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18개 지부의 폭력 피해가 있는 초기 상담은 총 5,332건이고, 이 중 친밀한 관계 내 파트너에 의해 발생한 폭력 피해 상담 사례는 49.4%를 차지해 2,636건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피해 유형별로 중복 분류하여 분석했을 때, 신체적 폭력 1,945건, 정서적 폭력 1,523건, 경제적 폭력 450건, 성적 폭력 346건 순으로 나타났다.

 

친밀한 관계 내 신체적 폭력

 

신체적 폭력 1,945건의 세부 현황을 중복 집계했을 때, 손발로 구타 883건, 당기거나 밀침 406건, 물건 던짐 383건, 힘으로 제압 237건, 목 조름 202건, 흉기로 위협 19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친밀한 관계 내 정서적 폭력

 

정서적 폭력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폭언·멸시·욕설로 1,065건이었다. 그 뒤를 이어, 위협 515건, 협박 468건, 공포감 조성 346건, 피해자에게 잘못을 돌림 323건, 무시 232건, 반복적 연락·찾아오기 166건 순서로 나타났다.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언, 위협, 협박을 가하고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피해자에게 잘못을 돌리는 등의 정서적 폭력은 피해자를 통제하여 쉽게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친밀한 관계 내 경제적 폭력 

 

경제적 폭력 피해 유형 중에는 생활비를 내지 않거나 통제하는 행위가 279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뒤는 채무(빚) 97건, 경제력이 없다고 멸시하는 행위 86건, 갈취 58건, 지출 의심 46건 순으로 나타났다.

 

친밀한 관계 내 성적 폭력

 

친밀한 관계 내 성적 폭력 피해 유형 346건 중 가장 많은 건수가 집계된 유형은 강간(유사·준 강간 포함) 172건으로 나타났다. 강간의 뒤를 이어 성관계 강요 93건, 카메라 등 이용촬영 74건, 성적 모욕·비난 64건, 성추행 47건 등의 피해 순으로 집계되었다.

전국지부의 전체 폭력 피해가 있는 초기상담 5,981건 중에는 성폭력이 45.5%(2,721건)로 절반 정도의 비율을 보였으나, 친밀한 관계 내 폭력 피해 유형 중 성폭력의 비율은 13.1%(346건)으로 그 비율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친밀한 관계 내에서 일어나는 동의 없는 성적 행위를 성폭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강력한 사회적 통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통념이 팽배한 사회 환경에서 피해자들은 ‘성관계 강요’ 등의 소위 ‘가벼운’ 수준의 폭력 피해는 문제 삼지 못하거나, 자신의 피해 상황을 외부로 알리지 못하여 법적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다.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좌절시키는 2차 피해와 가해자의 역고소

 

상담 건수 중 친밀한 관계 내 폭력 이후 2차 피해가 있는 상담사례는 1,797건이었으며, 피해자 가족·주변인 35.7%(641건)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가해자 가족·주변인 30.6%(550건), 경찰이 23.0%(413건)로 나타났다. 이외 직장 2.7%(49건), 기타 2.3%(41건) 등이 확인되었다.

 

피·가해자 가족, 주변인에 의한 2차 피해는 53.6%를 차지했다. 피해자의 가족 및 주변인들은 피해자의 피해 내용을 축소하거나, 법적 대응을 시도하려는 피해자에게 그냥 잊으라고 권유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한편 가해자의 가족 및 주변인들은 “원하는 것이 있어서 이러는 것 아니냐”,“네가 내 아들의 인생을 망쳤다”는 등 가해자를 옹호하며 피해자 탓을 하거나, 피해자가 사건 대응을 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연락을 가하는 등 협박한 사례도 있었다. 

 

한편 수사기관 중에서는 경찰에 의한 2차 피해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는데, 이는 경찰 외 수사·재판 기관에 의한 2차 피해가 적어서가 아니라 대부분 사건이 경찰 이후의 단계로 진입하기 어렵다는 점에 기인한 수치이다. 상담 사례 중에는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가 수사기관 담당자에게 “신고해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둘 사이에서 원만히 해결해라”, “부부 사이에 스토킹 사건 접수는 불가하다”는 등의 말을 듣고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있었다. 이처럼 친밀한 관계 속 통제와 강압 등 전후 맥락의 이해 없이 사건을 처리하는 수사기관의 미흡함은 피해자에게 2차적인 피해를 가하며 피해자가 자신의 폭력 피해 경험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게 하고,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게 만든다.

 

친밀한 관계 내 폭력 전체 상담 중 가해자에 의한 역고소는 489건으로 집계되었다. 가해자에 의한 역고소 489건을 중복으로 집계했을 때 가장 많은 건수가 집계된 유형은 쌍방폭력 258건으로 나타났다. 그 외 기타 177건, 무고 137건, 명예훼손 39건 순으로 파악되었다. 쌍방폭력 사례 중에서는 피해자가 폭력 피해 상황에 대응하는 중 가해자에게 발생한 경미한 상처에 대해 신고하거나, 가해자가 자해를 하고 피해자를 폭행죄로 신고하는 사례 등이 대부분을 이루어, 피·가해자가 서로 대등하게 폭력을 가한 건수로 해석할 수 없는 수치이다. 기타의 사례 중에는 피해자를 아동학대 가해자로 몰아가거나 폭력 피해에 자신을 방어한 피해자를 특수협박 가해자로 신고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 역고소를 통해 가해자는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도록 협박하거나 피해자가 더 이상의 대응을 못 하도록 위협한다. 역고소에 의해 ‘가해자’로 불리게 된 피해자는 폭력 피해에 이어 억울함, 두려움, 불안, 우울감 등을 겪으며 대응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 이렇게 가해자의 역고소는 피해자를 자신의 통제 하에 두고, 문제 제기를 저해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이용된다.

 

친밀한 관계 내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스토킹 범죄,

총 47.3%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해

 

스토킹 상담 건수는 2021년 169건(15.5%), 2022년 188건(16.8%), 2023년 150건(17.9%)으로, 최근 3년간 전체 폭력 피해가 있는 초기상담에서 꾸준히 15%를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피·가해자 관계를 바탕으로 스토킹 상담 건수를 분석했을 때 가장 많은 관계 유형은 (전)애인·데이트 상대자이며 30.0%(45건)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전)배우자 17.3%(26건), 친족 14.7%(22건) 이 차지했고, 이 외에는 동네사람, 지인 등 9.3%(14건) 순으로 확인되었다.

스토킹 범죄에 있어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경우는 47.3%(71건)로 전체 상담 건수의 절반을 차지했다. 관계 유형을 피해자들이 생활반경에서 밀접하게 접하는 친족 14.7%(22건), 동네사람, 지인 등 9.3%(14건)와 직장관계자 6.7%(10건)로 확대하면 평소 아는 사이인 가해자에 의해 발생한 스토킹 비율은 78%까지 확대된다.

 

멈추지 않는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근절은 국가의 의무이다

 

한국여성의전화를 포함한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130여 개소의 2022년 총 상담 건수는 243,067건이었고, 전국 성폭력상담소 170여 개소의 2022년 총 상담 건수는 292,945건이었다. 통합상담소 등의 상담 건수가 두 운영실적에 중복 집계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피해 상담 건수를 파악할 수는 없으나, 최근 3개년의 추이를 살펴보면 상담 건수는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으로 인해 피해자나 주변인이 사망에 이르는 사건 또한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인천 논현동에서 데이트폭력, 스토킹에 이어 피해 여성이 살해당한 사건, 인천 강화에서 지속된 가정폭력으로 피해 여성이 뇌사에 빠진 사건, 부산에서 전 남자친구에 의해 스토킹을 당하던 여성이 흉기로 상해를 입은 사건 모두 우리 사회의 공분을 일으켰던 사건이다.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접근금지를 신청하는 등 자신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다했음에도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다. 2023년, 평균 19시간에 1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 내 폭력으로 인해 살해당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했다.

 

근본적인 대책과 변화가 절실한 현실 속에서 정부의 행보는 오히려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예산은 삭감되었고, 현장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담소의 통·폐합을 추진하였으며, 관련 정책의 총괄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폐지 수순을 예비한 장관 공석 상태에 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를 보장해야 할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여성폭력의 본질과 실태에 기반한 대책 마련, 더는 미루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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